사업자 등록후 일주일 안에 꼭 해야 하는 다섯가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꼭 해야한다는 5가지를 알아보자.
사업자 등록후 일주일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초보 사업자 분들은 주의깊게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야만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소집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다. 누락되는 내용 없이 공제를 받으려면 잊지 않아야 할 사항이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해도 된다.
다만 카드를 분실해서 재발급 받거나 카드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 갱신한 경우 새로 받은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다시 등록하지 않는다면 새 카드로 사용한 새 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집계가 되지 않는다.
집계되지 않은 내역은 따로 카드사에 요청해서 일일이 입력해야 하니 나중에 번거롭지 않으려면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 꼭 사업용 신용 카드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자.
두번째 사업용 계좌 등록
미리 사업용 계좌를 홈텍스에 등록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 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행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도 무방하다.
물론 개 사업자 중에서 간편장부대상자 는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다보면 간편장부 에서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 에 등록해 두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돼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세번째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사업하고 있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 자라면 반드시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는 다면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가산세 대상이 돼서 감면혜택 대상자에서 제외
되니 꼭 등록하도록 하자.
네번째 개인 주민등록번호 로 홈텍스 가입
홈택스에 가입할 때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회원가입 전에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는데, 가입과 동시에 인증서를 홈텍스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인증서가 없는 기기에서 로그인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 후에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별도로 메모를 해 두면 더 좋을 것이다.
다섯번째 개인명 에서 사업자로 명의변경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 놓아야 사업자 등록후 개인으로 지출 했던 것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명의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공과금 처럼 매달 지출되는 내용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부가세 신고시 공자를 받을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사용료 또는 통신비 휴대폰 요금 가스비 전기세 제세공과금 등 고정적으로 매월 지출되는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전기세 경우 한국전력공사 대표번호 123 에 전화해 현재 사업장의 주소의 사업자를 내서 사용중 이라고 말하고 변경을 요청 하면 된다.
그럼 사업장의 전기 사용료에 대해 사업중인 회사의 이름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가 발급되는 것이다.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번호로 변경 요청을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모든 공과금은 해당 기업의 대표 번호로 전화해 변경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 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이때 사업자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기타비용 처리에도 문제가 발생
하니 반드시 모든 공과금은 사업자를 등록하는 즉시 잊지 말고 사업자로 변경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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