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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적격증빙 중 하나이다.
발급을 거부하면 형법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각종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무엇보다 적격증빙을 받아야
부가세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발급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모두 적격증빙을 해당된다.
적격증빙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한 건의 거래로이 세 가지 사항을 중복발급 할 수는 없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거래시 부가세를 부과하는 업종은 과세, 면제하는 업종은 면세이다.
대표적으로 병원 약국 학원 농수산물 등이 면세업종 해당된다.
이런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매입공제를 할 수 없다.
종이 vs 전자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서 우편 등의 형태로
전달하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있고 또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실시간 전송이 되기 때문에 신고 할 때 매우
편리하고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전달하기도 쉽다.
작성방법(그림 참고)
- 사업자 번호, 상호 입력
- 상대방의 사업자번호 입력
- 상대방의 상호 입력
- 작성일에 실제 거래일 입력
- 품목은 최대 8줄까지 입력 가능하다.
작성이 완료되면 상대방의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하다.
기재사항이 잘못 되었을 경우 or 이중으로 발급되었을 경우
:다시 수정해서 발급할 수 있다.
종이 계산서를 폐기해야 할 경우:
상대방고 합의 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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